esg 공정거래자율준수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준법시스템
공정거래 방침
하이트진로는 주류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주류산업 내 공정한 경쟁과 내실 있는 성장,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자 합니다.
하이트진로 윤리실천규범은 ‘협력회사의 공존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원칙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리실천규범 제6조(일부)
- 공정한 거래: 청렴의무
- 모든 거래는 그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구성원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성원은 일방적인 판단 하에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구성원은 협력회사와 거래중단시 해당 회사에 거래중단 사유를 통보하되 반드시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구성원은 회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이나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협력회사가 구성원에게 선물 혹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