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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2013.11.04

 

 

합병 종료보고 공고

 

당사와 ㈜보배는 각각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9월 9일에 개최한 각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당사가 ㈜보배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여 당사와 ㈜보배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 합병방법: 당사가 ㈜보배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보배는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 합병비율: ㈜보배 보통주 1주당 하이트진로㈜ 보통주 0.4048747주를 배정함.

- 하이트진로㈜의 증가된 자본금: 금 3,279,485,000원

-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655,897주

- 합병기일: 2013년 11월 1일

 

2. 합병진행 경과

- 합병계약 체결일: 2013년 8월 9일

-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3년 8월 23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3년 8월 24일 ~ 9월 6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3년 9월 9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13년 9월 10일 ~ 2013년 10월 10일

- 합병기일 : 2013년 11월 1일

-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1월 1일

- 합병등기 예정일: 2013년 11월 5일

 

2013년 11월 5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청담동 132-12

대표이사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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