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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3.08.23

소규모합병 공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는 주식회사 보배(이하 "보배")와 2013년 8월 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하이트진로가 보배를 흡수합병함

2.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주식회사 보배

     나.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26-7(중앙로 151)

3. 합병기일 : 2013년 11월 1일

4. 하이트진로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3년 8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2년 8월 24일 ~ 9월 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3년 9월 6일까지 하이트진로(주) 총무관재팀 자산관리파트에 제출(우편 또는팩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동 1445-14  하이트진로(주) 총무관재팀 자산관리파트 담당자 앞)
              (Fax: 02-520-3455, ☎ 02-520-3192)

          2) 실질주주: 2013년 9월 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하이트진로(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 부터 2주 내에 하이트진로(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하이트진로(주)와 (주)보배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3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3년 8월 23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규 

 

 

별첨 : 소규모합병 공고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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