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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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2.05.09

소규모합병 공고

 

 

하이트진로(주)는 계열회사인 하이스코트(주)와 2012년 4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하이트진로(주)가 하이스코트(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하이트진로(주) : 하이스코트(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하이스코트(주)

     나. 본사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216-2

4. 합병기일 : 2012년 7월 1일

5. 하이트진로(주)와 하이스코트(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2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2년 5월 11일 ~ 5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2년 5월 24일까지 하이트진로(주) 총무팀 관재1파트 에 제출(우편 또는팩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진로(주) 총무팀 관재1파트 담당자 앞)
              (Fax: 02-3442-2683, ☎ 02-3219-0223)

          2) 실질주주: 2012년 5월 2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하이트진로(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 부터 2주 내에 하이트진로(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하이트진로(주)와 하이스코트(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2년 5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4)

하이트진로(주)대표이사 이남수

 

별첨 : 소규모합병 공고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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